[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옆집에 남자애가 리빙룸에서 벽에다 축구공을 쿵쿵 찹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chunlong11****
조회3,405 공감0 작성일1/31/2016 8:33:39 AM
안녕하세요,8개월 됀 애기 아빠이고 현 아빠트에 살고 있씁니다.2개월 전에부터 옆집에 7살 히스패닉 남자애가 리빙룸에서 벽에다 축구공을 쿵쿵 찹니다,한번 시작 하면 몇시간씩.어제 저녘에는 밤9시반이 됐는데도 쿵쿵 찹니다.애기가 자고 있는방이 그집 리빙룸과 벽하나 사이로 있기에 꽤나 쿵쿵 소리가 나네요.그래서 아파트 메니저(같은 아파트에 사는 히스페닉 남자) 한테 전화(다섯번)해도 바로 음성메세지로 넘어가서 할수없이 옆집에다 얘기했죠.그러니 미안하다며 조심하겠다네요,나도 이렇게 찾아와 얘기해서 미안하다했죠(예의상).그런데 반시간후 메니저가 전화와서 옆집에선 우리가 자기네한테 컴프레인한적이 없다네요.그리고 도로 우리집애기가 밤에 우는거 시끄러운것도 우리한테 컴프레인 안했다면서..8개월됀 애기를.온 저녘 우는것도 아니고 2,3시간에 앵 ㅡㅡ하면 바로 젓을 물려 재우는데.참 ㅡ어이없고 답답하네요.법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문젠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016 3:19:04 PM
안녕하세요

이웃이 소음공해를 일으킨다면, 건물주인측에게 사실을 알려서 조치를 취하게끔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상대방 이웃에 Nuisance 로 법적인 절차를 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31/2016 8:32:14 PM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쌍방의 문제이지요.
법적으로는 어려우니, 속담에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고, (좀 자신도 미인하다 하고) 값 좀 나가는 장난감 하나쯤 사서 주고 부탁을 하면 잘 될 것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