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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curity deposit, inspection 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oeu****
조회1,384 공감0 작성일1/22/2016 7:55:09 PM
이사를 가게 돼서 집 주인에게 initial inspection 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나가는 날까지 바쁘다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final inspection 만 하겠다는 얘기죠.

Civic Code 1950.5 에 의하면 tenant 가 나가기 전에 initial inspection 을 요구할 경우 요구를 수락하고 itemized list 에 고쳐야할 항목들을 써줘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케이스처럼 이 요구를 고려없이 거부할 경우 security deposit 에 관해 어떤 권리가 있나요?

예 하나 들게요. 페인트 touch-up 을 해야하는데 주인이 페인트 색깔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저희가 직접 touch-up 도 하지 못하게 말했습니다. 스크래치도 나고 아이가 만든 낙서자국 등 있어서 그대로 놔두면 틀림없이 deposit 에서 빼겠죠. 집 주인은 저희 입주전 쓰다 남은 페인트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저 그 쪽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페인트 하겠다고 하면서 페인트 색깔조차도 가르쳐 줄 생각을 안합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를 주인의 불협조로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deposit 에서 나중에 수리비를 뺄텐데 이럴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짜증난다, 너희가 돈 save 하려고 내 시간 빼줄 수 없다는 둥 전혀 협조적인 태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집 주인이 이렇게 나와도 tenant 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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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6 10:25:45 PM
안녕하세요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대로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f) 에 의하면, 세입자는 건물주인에게 Initial Inspection 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경우, 해당 코드를 위반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partners/documents/InitialInspection.pdf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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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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