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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융자가 안되는 주택 매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d**kuhb****
조회5,651 공감0 작성일3/18/2012 3:56:47 PM
저희 엎집에 작년 겨울 많은 비 피해로 인해 소유주가 포기하고 나간 주택이 있습니다.저희 집도 같은 형편이었으나 저희는 즉시로 수리를 전체적으로 했으므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가격이 수리비용을 계산해도 시세보다 싸고 옆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저희가 그 집을 사고 싶은데 Cash 로만 구입이 가능하며 Loan 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저희가 현금으로 구입해서 수리한 후에 저희이름으로 Loan 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유권이 넘어갈때만 가능한걸까요?
계속 현금을 넣어둘 형편은 안되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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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5:16:59 PM
우선 CASH로 구입하기전에 PHYSICAL INSPECTION (Foundation & General Building Inspection)을 철저히 해보시고 견적가격에 만족하시고 말씀대로 수리비용을 계산해도 시세보다 싸다면 구입하시는게 좋을뜻합니다. (Planning & Zoning and Building & Safety Department 에 가셔서 Subject Property에 대해 Any Violation & Citation있는지 확인하세요 왜나면 Abandoned Property이기 때문입니다. (앞마당에 풀을 않깍았다든지 또 다른 여러가지이유)

융자가 안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Doesn't Meet The Minimum Human Habitat) 잘고치고나서(Permit Portion of Construction) 건축국의 Inspector한태 Final Inspection을 받고나면 Certificate of Occupancy를 줍니다. 그리고나서 이사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융자할수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원래 옆집이 귀하에 집인데 이집을 샀으니 이집은 투자용(Investment Property)입니다.
미리 융자기관에 알아보세요. 투자용부동산에 대해 얼만큼에 Cash Out(Available LTV는 귀하에 Credibility에 따라 다릅니다) 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세요.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2 9:16:03 PM
단독 주택인데 상태가 좋지 않아 Cash로만 구매하게 한다면 구매후 수리하여 충분히 재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염려 하셔야 하는 것은 수리후의 비용과 집구매가격을 합쳐 시세보다 낮아야 할 것이며 본인의 이름으로 재융자를 가능한지를 먼저 가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크레딧, 세금보고, 지출등 재융자도 새로 융자를 얻는 것과 같아서 미리 재융자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시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타운하우스나 콘도일 경우 집 상태가 좋지 않아서만 Cash 오퍼를 받는 것이 아니라 HOA의 재정상태, 주인대 렌트 하는 사람의 비율, HOA비용을 내고 있지않은 세대의 비율등 다양한 이유로 융자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왜 Cash 오퍼를 바라는지도 에이전트를 통하여 알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집 저렴한 가격에 잘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2 11:05:53 PM
일단 버려진 주택의 경우 현재의 법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아는게 중요 합니다. 상황으로 보아 이미 마켓에 나와있는 매물 이라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lien등이 없는 상태로 깨끗한 등기 즉 타이틀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문맥상 많은 비로 인해서 주택에 거주가 불가능 할정도의 상태라면 주택의 수리비용에 대한 정확한 견적이 필요로 합니다. 이 주택수리 비용은 최대한 많이 잡으셔야 하며 특히 융자를 하시는 분과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만 융자가 가능 한지를 미리 알아 보셔야 할것 입니다. 만일 수리가 이루어 져서 융자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대개 주택 구입후 3-4개월후 부터는 융자가 가능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택들은 해당 주택이 속한 시나 카운티등의 행정기관에서 주택을 버리기 전에 받은 여러가지 시정사항 즉 citation이 있을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certificate of occupancy를 다시 신청 하셔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러한 주택에 대한 구매는 절대 신중을 하셔야 하며 경험이 없으시다면 포기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수잔 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2 11:55:01 PM
집을 cash로 사고나서 1년이 되야지 융자를 할수가 있습니다
융자를 하실때는 Cash out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융자를 하실수 있나 융자전문가님 하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여유가 있으면 괞찬치만 그렇지 않을 경유에는
낭패를 보실수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잔 방 [머니/재테크]

직업 융자 전문가

이메일 susan@ushfinancial.com

전화 213-944-2000

회원 답변글
d**kuhb****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10:30:38 PM
세 분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상의 결과 이 집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늘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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