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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55 zone 에 대하여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조회3,822 공감0 작성일3/18/2012 7:48:51 AM
R55 조닝의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오래된 싱글홈을 구입하려 하는데, r55 조닝은 멀티플 홈을 지을 수 있는 건지요.
최소한 어느 정도크기의 땅이 되어야 가능한지요.

답변 주신 분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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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10:17:07 AM
저는 캘리포니아 제너럴 빌딩 컨츄렉터 라이센스 소지자로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 드립니다.
주마다 카운티마다 Zoning Code를 조금씩 다르게 표기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메릴랜드 코드에 대해 설명한다는게 어설프겠지만 작은 도움이 됬으면 하는마음에 설명 드립니다. R55는 정확히 모르겠고 우선 R5(Multiple Dwelling Zone)입니다.
오래됬다는 싱글홈이 속한 시청에 Planning and Zoning Department 를 찾아가세요.
주소를 주면 정확한 땅에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수있고 또한 Maximum 사이즈에 건물을 지을수있는지, 어떤용도로 사용할수있는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알수있습니다.

Front, Side and Rear Setback이 얼마나 되는지 Ceiling Height(건물의 높이)얼마나 되는지 또 Public Easement가 있는지 Public 하수도관이 Property를 땅밑으로 가로질러 있거나 전기선이나 전봇대가 땅에 프로퍼티 라인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건물을 지을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요.

건축법은 Local law shall be superseded Satae and Federal(National) law. 때문에 꼭 시청에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2 10:52:33 PM
매릴랜드주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나 카운티등 행정관할 기관에 가셔서 (대부분 시청의 planning department)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각도시나 지역마다 코드에 대한 명칭이나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만일 조닝상 여러유닛의 건축이 가능 하더라도 특히 땅의 크기등에 따라서 용도상 건축이 제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 하시기전에 행정기관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가능 하시면 인근 지역을 잘아는 컨트렉터와 상의를 하셔서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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