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시 과거 미국에서 신분변경 사실이 입국금지 사유는 아닙니다. 미국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로 입국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과거 체류신분 변경 사실로인해 입국심사가 까다로울수 있으므로 입국 목적에 합당한 사유를 잘 준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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