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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소송중 영주권 비자문제

지역ETC 아이디j**40****
조회2,700 공감0 작성일11/21/2022 8:18:30 PM
현재 미국에서 이혼소송중입니다.
남편은 학생비자, 저는 배우자 F2신분이고
상대방은 소송중에 영주권을 저를 제외하고 신청접수 했습니다.이혼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상대가 신청한 영주권이 발급되버리면
현재 미국에서 배우자신분인 저는 F2비자가 바로 없어지기때문에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상태인데 소송은 오래걸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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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22 9:30:37 AM

남편의 영주권 취득으로 F2 신분의 체류신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닌 '신분위반'(out of status)이 됩니다.  신분위반은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으므로 아무리 장기에 이르더라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다면, 불법체류에 따르는 출국 후 3년 혹은 10년의 입국제한이 없습니다.  남편의 영주권 발급 전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체류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22 2:06:56 PM

우선, 불법 체류자 되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 더구나 지금 사이가 안 좋고 하니,

빨리 다른 F-1  같은 것을 변경 신청 하세요. 


특히 배우자가 어느 시점에, 영주권 하고 있는 것을 핑계로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

질문 하신 분의 F-2 도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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