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영주권 취득으로 F2 신분의 체류신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닌 '신분위반'(out of status)이 됩니다. 신분위반은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으므로 아무리 장기에 이르더라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다면, 불법체류에 따르는 출국 후 3년 혹은 10년의 입국제한이 없습니다. 남편의 영주권 발급 전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체류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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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영주권 취득으로 F2 신분의 체류신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닌 '신분위반'(out of status)이 됩니다. 신분위반은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으므로 아무리 장기에 이르더라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다면, 불법체류에 따르는 출국 후 3년 혹은 10년의 입국제한이 없습니다. 남편의 영주권 발급 전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체류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불법 체류자 되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 더구나 지금 사이가 안 좋고 하니,
빨리 다른 F-1 같은 것을 변경 신청 하세요.
특히 배우자가 어느 시점에, 영주권 하고 있는 것을 핑계로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
질문 하신 분의 F-2 도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