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12월 종교비자가 취소되기 전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이 이민국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부로 종교비자도 취소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하고 싶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가능하다면 학교쪽으로 이사를 해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학생비자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12월 안에 이민국에 신분변경 서류를 제출하면 12월에 종교비자가 취소되어도, 미국에서의 stay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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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12월 종교비자가 취소되기 전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이 이민국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 신분 취소 되기 전에, 그 리고 이사 가시기 전에,
우선 먼저 빨리 학생 비자 신분으로 변경 신청 하세요.
미리 변경 신청서 접수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