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에 실패하셔서 임시영주권이 만기가 되셨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실때, 과거 투자이민 임시영주권자 였던 사실을 고려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라기 보다는, 본인이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실때 과거 투자이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이민의도가 보인다고 판단할수 있으므로, 본인의 비이민의도를 증명하실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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