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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후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rc****
조회5,806 공감0 작성일9/17/2014 11:27:53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91년부터 불체 신분으로 살다가 저만 얼마전에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초청하려 하는데 어머니가 입국시 여행사를 통해 받았던 관광비자가 가짜라고 공항에서 걸려서 당시에 추방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추방으로 확정된걸로 기억합니다. 재판후 저희 가족은 그냥 이사를 갔고 나중에 전 집주인을 통해 몇일까지 자진출국하라고 편지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서면으로 받은건 아니지만요.

지금 아버지가 76세 어머니가 68세십니다. 아버지는 90년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문제없이 초청이 가능하지만 어머니는 추방 결과 때문에 한국에서 10년간 살다 오던가 아니면 혹시 신청하더라도 인터뷰시 바로 또 추방될수 있다고 이민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두분다 세금은 계속 내셨고 범죄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고령이신데 아버지가 시민권 취득후 연금을 받으시다 돌아가시면 혹시 신분이 없으신 어머니가 부분적으로 받으실 권리가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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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4 12:27:26 AM
이민재판소 ( EOIR) 와 국경보안대 ( USCBP) 에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의 의거해서 어머님의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고 추방재판을 통해서 추방이 확정되었다면 이민법의 어떤조항으로 추방이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글의 이해와는 달리 추방으로 확정이 된 사람에게 자진 출국의 기회를 주지는 않으나 추방명령을 받았으니 언제까지 이민국에 출두하여 실질적인 추방의 절차를 진행하라는 편지를 받았을 수 는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추방이 이루어진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으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하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과거의 추방명령을 바로 집행하기 위하여 구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으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신청의 절차를 받아야 하나 만약 가짜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혐의로 추방이 확정된것이라면 미국에서 1년 이상을 불법체류를 한 사실로 인한 10년 입국금지 뿐 아니라 허위서류(misrepresentation )등에대한 입국금지 대상이 되기때문에 이 두가지 조항에 대한 웨이버를 받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10년이상 살고 난 다음에도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10년 입국금지조항과 허위서류에 대한 입국금지조항의 웨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어머니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올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일단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아야만 어머니는 그 웨이버의 기본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일단 아버지가 영주권자가 되어야만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것 입니다.

동시에 USCBP 와 EOIR 에 FOIA 신청을 해서 어머니의 서류를 받아보고 어머니에게 어떤 이민법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것입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s**darc**** 님 답변 답변일 9/18/2014 6:44:40 AM
스티브 장 변호사님,
FOIA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연금 문제는 어머니 신분과 관계없이 부부임만 증명되면 혜택이 있을까요?
w**tebir**** 님 답변 답변일 9/18/2014 4:52:51 PM
연금문제는 제가 다루는 분야가 아니기때문에 언급할 수 없군요.-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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