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식품 회사인지 여부에 따라서 조언해 드릴수 있는 사업체가 달라질 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시겠다면,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실 계획이신지요? 아니라면 투자이민을 생각하시는 지요?
취업이민의 경우, 본인이 설립한 회사이고, 매출이 없다면, 본인이 본인을 스폰서하기도 어렵고,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기도 어려우므로, 영주권 소속을 진행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고, 2년동안 매출과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신다면, 영구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