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추방유예 갱신때 기한이 늦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If USCIS is unexpectedly delayed in processing your renewal request, we may provide deferred action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a short period of time until we finish processing your request. We may do this if you filed your request at least 120 days before your current period of deferred action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expire.
본인의 노동카드와 추방유예가 만기 되기 120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임시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을 할수 있게 허락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6월말에 접수를 하셨고 9월 30일이 만기기간이라면, 120일 이내에 신청하신 것으로 간주되어서, 위의 이민국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즉, 노동카드가 만기되면, 이민국에서 만기되기 전까지 갱신된 노동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또는 임시 노동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갱신되실때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