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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성인자녀 초청

지역Alabama 아이디k**mhe****
조회2,333 공감0 작성일9/10/2014 2:03:25 PM
안녕하세요..
11월 이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읍니다.
영주권을 신청할때 나이 때문에 같이 신청하지 못한 성인 자녀가 한국에 있읍니다.
1.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도 가족이민 초청 대상이 되나요?
2. 만일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쯤 걸릴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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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4 2:09:46 PM
시민권자의 성인자녀의 경우에도 초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년자녀가 기혼인지 미혼이신지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 미혼 성년자녀: 2007년 5월 22일
- 기혼 성년자녀: 2003년 12월 1일

이민문호가 한달에 한달씩 진전된다고 전제했을때 미혼성년자녀는 약7년, 기혼 성년자녀는 약 11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4 2:48:2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결혼 여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5월 22일, 기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12월 1일 입니다. 참고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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