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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 복수국적 취득자의 국적선택 관련문의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m**iole****
조회1,733 공감0 작성일9/10/2014 9:01:14 AM

아버지의 미국 유학중 태어난 경우는 한국 입국 없이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관련 서류제출로도 국적선택 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꼭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요.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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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9/10/2014 9:56:22 AM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미국국적을 포기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럴경우에는 만 18세 이전에만 국적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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