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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후 이혼

지역Arizona 아이디t**difficul****
조회3,703 공감0 작성일11/24/2022 7:48:36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군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남편과 잦은싸움,갈등 시댁문제까지 겹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하고싶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후 이혼을 하게되면 제 신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결혼을 통한 임영권 취득시 이혼하면 문제가 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만) 
시민권 취득해도 한동안은 이혼하지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하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만큼의 기간이후에 이혼하는게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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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22 7:59:47 AM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혼인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의 영주권이 무효가 된다면 시민권도 취소가 될 수 있는만큼 조심하라는 의미로 기다리라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애초 혼인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이혼시기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j**eli**** 님 답변 답변일 11/27/2022 2:26:09 AM
하루를 살아도 조금 더 행복하게/.군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만큼 군대에 현재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건 어떨까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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