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hird Part Claim 이 무엇이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e**lt****
조회2,450 공감0 작성일2/24/2016 12:49:22 PM
두사람이 공동어카운트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한사람이 채무가 있어서 전액을 강제 압류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가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문을 갖고 압류를 했다고 들었음)

며칠전 저에게 (저는 피해자 임) LA County Sheriff Department 에서 편지를 한통 받았는데 Third Part Claim을 하여야 내 재산권을 지킬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Third Part Claim 을 하는지, 그리고 이럴 경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16 6:06:21 PM
안녕하세요

Joint Account 로 법원 채무자와 함께 공동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면, LA County Sheriff 에서 Third Party Claim 을 15일 안에 하라는 통지가 갔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금액이 해당 Judgement 상관없는 본인것이라는 내용 및 보충할 서류등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