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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초상권, 주거지역 소음기준, 애를 위험한 곳에 방치하는 부모신고를 어떻게?

지역Washington 아이디h**eattl****
조회2,044 공감0 작성일2/21/2016 5:37:44 AM
제 집 앞 차도의 속도제한이 25Mph 이고, 제 집주변이 거주지역이지만 cul de sac(=dead end)도 아닙니다. 이웃에 사는 베트남인 집 4 채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차도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놀며 던지는 공들이 제 집에 부딪히고, 차고문도 좀 망가트렸읍니다(직접 봤지만 손해청구 안하고 넘어갔읍니다) 길에 주차했던 차에도 손실이 발생했는데 직접 않봤고, 했다는 사람도 없으니 차보험 $500 디덕트블 내고 처리했읍니다. 한 달 전부터 공공땅인 보도에 농구대를 항상 놔두고 매일 농구를 하는데 제가 평소 길에 주차는 곳과 농구대 사이의 거리가 겨우 승용차 한 대 정도의 길이 입니다. 슛이 빗나가면 공이 제차를 떼리는 위치입니다. 이 번주부터는 놀면서 붐박스 볼륨을 높혀서 틀어놓읍니다. 애들도 위험하고, 운전자에게도 위험하고, 운전자가 애들 피하려다 집을 박으면 저희집에도 손실이 발생하겠줘. 몇 주일간 고민끝에 모든 문제는 차도에서 애들을 놀게 하기 때문임을 깨닫고, 위험성과 소음, 농구대의 노상방치에 관해서 애들 부모에게 애길했더니 대수롭지 않게넘기고 애들도 계속 차도에서 놉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구두로 "이 길은 차도이지 놀이터가 아니다. 음악소리도 낮춰라."고 2번 애기를 했었읍니다.

문제가 발생한 날을 말씀드입니다. 저는 차고문을 열고 의자를 고치는 중이었고, 애들은 제가 있는 걸 알고 10살 정도의 애들 3명이 저를 도발시키더군요. 15분 동안 농구공 축구공 럭비공을 제 집을 향해 던지고 차며 제 집 프로펄티라인 안으로 들오온 놓친공이 3번 프로펄티라인주변에서 주어간 공도 2번 이상으로 대충 통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제 집을 향한 공이 당연히 높았읍니다. 그렇지않아도 HOA에 연락해서 가능한 조치를 알아보려던 중 이런 도발적인 위협까지 격어서 상황이 이렇다는 증거로 애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읍니다. 그 애들이 플래시가 터지는 걸보고 저에게 화를 냈읍니다. 애들 부모들도 그 사실을 알고있읍니다.

한국 블로그 몇 곳에서는 미성년자 초상권 기준이 엄격해서 부모동의가 없으면 부모가 고소시 초상권침해라고 하는데,,,, 한국만 그런건지?

질문1. 제 경우에 초상권침해가 가능한가요? 침해라도 제 사정을 판사에게 애기하면 이성적으로 이해해줄까요? 미성년자라도 남에게 위협을 가하고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짓을 할 때, 당하는 사람이 상대가 미성년자이기에 그 순간의 증거사진을 찍을 수 없다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질문2. 베트남인들 집의 땅이 아닌 보도(공공땅)에 농구대가 있어서 HOA에 연락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요?
질문3. 주거지역 길에서 음악을 크게 틀때, 몇 dB같은 소음의 판단 기준이 있나요?
질문4. 애들 부모를 위험한 곳에서 애들 놀게 한다고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베트남인들 가족들이 옆 블럭에 더 있어서 피어플레숴(집단압력)때문에 뭐든 말하기도 쉽지않고, 이웃때문에 시달리니까 매일 속상하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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