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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기간 중 계약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H**2151****
조회1,798 공감0 작성일2/15/2016 1:48:44 PM
안녕하세요
제가 다운타운 큰 단지의 아파트로 9월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가고 나서 2달인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화장실 파이프에서 물이 넘쳐서 마루와 연결된 방 전부 카펫을 뜯어내고 새로 깔았습니다. 제 동생이 그때는 침대가 없어서 방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물이 너무 심하게 넘쳐서 자칫 잘못하면 전기감전 될 수 있는 상황이었구요, 이사온지 얼마 안돼서 가구를 장만하기 전이라 특별히 재산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옷들이나 이불들이 전부 다 젖어서 일부는 버리고 세탁하느라 애먹었네요. 저희가 투베드 투베스인데 제 방 카펫은 젖지않았었습니다만 아파트에서는 자기네가 다음에 리스할때 새로 들어올 테넌트가 카펫색깔 다르면 리스하겠냐면서 애꿎은 제 방의 가구들까지 다 드러내서 카펫 다 갈게 했구요 이사가서 겨우 짐정리한거 처음부터 다시 했네요. 근데 보상은 커녕 아파트에서는 카펫 갈아줬으면 됐지 않냐는 식이었구요 손해본거있음 렌터스 보험에다가 클레임하라고 한게 다네요. 그 달에 물이 넘쳐서 수도세 올라간거는 얼떨결에 전부 다 제가 냈습니다. 근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않아서 동생방 화장실 벽에서부터 물이 새서 밑에층에 물이 계속 떨어진다면서 화장실 벽을 다 뜯어냈구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건지, 실력이 딸리는건지, 뜯어놓은 시멘트 벽 너머로 흘러들어오는 하수구 냄새 맡으면서 한달이 넘게 지냈네요. 지금은 겨우 다 고쳤는지 벽 어설프게 막아놓고 페인트 칠해놨는데 이거 나중에 벽 더럽다고 디파짓에서 까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고도 남는 곳이라.. 근데 이번에 또 주방 싱크대에서 물이 넘쳐서 주방 마룻바닥이랑 거실 카펫 이어지는 부분이 갭이 좀 있는데 마룻바닥이 한 1" 낮아요 거실 카펫부분보다, 근데 물이 차고 넘쳐서 카펫도 일부 젖었네요, 주방 식기는 물론이고 바닥에 둔 물건들까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카펫 이번엔 갈아주지도 않고 어제 저녁에 커다란 공장에서 틀법할 팬을 갖고와서는 카펫을 들어서 그 밑에 팬을 틀어놓고 갔네요. 이거 전기세는 또 누구보고 내라는건지. 하루종일 틀어놔서 말려야한다는데 어젯밤에 팬 소리에 시끄럽고 카펫에서 나는 걸레냄새에 제대로 잠도 못잤습니다. 팬때문에 냉장고도 못열고 있구요, 계약은 올해 9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집 같지도 않은데서 지낼 자신이 없는데 물론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이럴 경우 디파짓 그대로 다시 돌려받고 계약파기 가능하겠는지요? 번거롭고 이사 또다시 하기도 귀찮아서 왠만하면 참고 지낼려했는데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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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6/2016 11:09:21 AM
안녕하세요

세입자 계약서를 검토해보신후, 건물주인의 책임관련 조항을 확인하신후, 해당 한다면, 계약에 의거하여서 상대방에게 해당 계약파기 및 비용청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Housing Department 에 Inspection 을 요청하셔서, 건물주인이 시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후 수리를 명령내리게 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9:56:59 PM
이러저러한 불만사항을 적어서 컴플레인 레터를 보내시고
렌트비를 못내겠다고 하십시요.
쫓아 낼때까지 렌트비 내지말고 버티세요.
게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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