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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nership 경우의 소유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961 공감0 작성일2/4/2016 8:18:46 AM
certificated preschool director를 general partner로, property owner인 저를 limited partner 로 proschool을 하려고 하는데 두가자 질문이 있습니다

(1) partnership 관계가 종료될때 general partner 가 주장하는 소유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특히 property ownership에 대해서도 지분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2) 당초에는 property owner 가 sole proprietorship으로 하려고 DBA를 신청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쓸수 있는지 아니면 전환을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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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4/2016 9:42:18 PM
안녕하세요

1) 회사 정관과 지분 소유 계약서에 따라서 권리 주장 범위가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2) 쓰실수는 있겠지만, 후에 회사와 개인의 책임 범위로 인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훗날 있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변경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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