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듣지 않으면 IRS에 신고하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IRS에 실제로 이런 허위발행 신고 및 전직원/전연인/전배우자 등의 Whistleblower들이 세금포탈 사실을 신고하는 레터등을 보내오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해당 내용의 정황상 근거가 어느 정도 있고 미미한 금액이 아닐 경우 신고한 업체가 감사대상이 되어 해당업체 및 업체가 S-corp, LLC등의 Pass-thru entity의 경우 shareholder를 포함해 고강도 세무감사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