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체류기간이 유효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교비자는 이민국에 패티션을 먼저 승인 받아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의경우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미리 준비를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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