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H1B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H1B는 2013년 10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는 quota가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에, H1B를 통하려면 2014년 10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2014년 4월 1일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회사의 대주주가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또는 다른 국적의 소유자라면, E1 Employee나 E2 Employee와 같은 다른 종류의 취업비자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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