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거주의무가 있고 j1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시어 승인을 받으시면 더이상 J1이 연장되거나 transfer되지 않습니다. 그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질문들에 좋은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포스트 닥터로 근무 중인데, 타대학으로 옮겨야할 상황이 생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DS-2019에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을시, DS-2019를 타대학으로 transfer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이민 관련된 전문가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본국 거주의무가 있고 j1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시어 승인을 받으시면 더이상 J1이 연장되거나 transfer되지 않습니다. 그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