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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1 비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9572****
조회2,487 공감0 작성일12/3/2022 12:03:52 PM

안녕하세요, 현재 NJ 거주 중이며, NY에 있는 영국계 (언론계)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STEM OPT 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14일에 EAD카드 expire 됩니다.


제가 비자 곧 만료가 되기에 회사에서 비자 (L1B) 스폰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면 회사 immigration attorney와 대화한다고 하는데, 저도 우선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L1 Blanket 비자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1-A. 구글에서 검색을 해본 결과로, 의견이 여러가지로 나뉘는데.. 해외 지사에서 1년 연속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미국 내에의 해외 기업의 미국 지사에서 1년 연속으로 근무했을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맞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1-B.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22년 8월 22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1년 연속 근무를 채우려면 2개월 가량 시간이 부족한데.. 회사에서도 이점 때문에 H1B를 신청해야하는 지등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싱가폴, 홍콩, 영국 등에도 지사가 있는데, 특히나 싱가폴이나 홍콩은 취업비자가 비교적 빠르고 잘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현재 EAD가 끝나기 전, 해외 지사로 옮겨 3-4개월 일을 한다면, 그 기간까지도 1년으로 인정이 되어서 L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C. EAD 만료 후, 한국에서 3-4달 정도 일을 하고 L1으로 돌아오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2. L1 비자와 L1 Blanket 비자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대학원 준비를 하는 중인데 (그냥 흔히들 생각하는 regular 대학원), Day 1 CPT 학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Day 1 CPT 대학원을 갈 경우, 지금 회사에서 쭉 이어서 일을 하며, L1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 Day 1 CPT학교들은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결과도 있으며 L1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무조건 3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고 나와서.. 여쭤봅니다. 또한 이러한 Day 1 CPT 대학원을 다녔을 경우, 이후 영주권 혹은 시민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L1 비자의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에 만족감이 높아서 오래 다니고 싶지만, 사람 일 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여쭤봅니다. L1은 이후 H1B처럼 이직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영주권을 받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까지 이 회사에 묶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 이 외에 현재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어필할 만한 비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O1은 제가 아직 경력이 3년도 채 되지 않고, awards 수상이 없어서 (있긴 한데, 큰 awards가 아니어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EB3 숙련직에 관해 물어보았지만 답변이 없는 걸로 보아, 회사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6. 이 질문은 제 비자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질문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 EB3 비숙련직으로 이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시민권자여서 2019년에 어머니 가족 초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광고 단계는 진행이 끝났고, 임금 확정(?) 단계에 있다고 어머니 스폰서 회사 쪽 변호사 분께 이야기 들었는데, 예상 시간은 얼마정도 생각하시는가요? 어머니가 영주권으로 미국 오시자마자 저와 동생을 영주권 초청할 예정인데, 이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항상 다른 답변들 보며 도움 많이 받다가, 너무 궁금해져서 회원가입까지 하고 질문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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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2 7:29:4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A. 미국내의 지사에서 근무를 한 것은 L-1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미국 밖 (abroad)에서 연속근무한 기간이 1년을 넘겨야 합니다. 본인의 근무한 회사의 국적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근무한 지역의 물리적인 위치가 기준입니다.


1.B.  홍콩 등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해외근무 1년 기준에 가산될 수 있으나, 미국 내에서 근무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기준 충족은 어려워 보입니다. 


1.C  L-1비자를 받기만 한다면 합법이겠으나 질문자님은 현재 NY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근무 1년 기준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2. L-1 blanket은 L-1 의 petitioner가 되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 일정기준의 충족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매출이 2500만불이상이거나,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지난 1년간 L비자로 10명 이상이 미국에서 근무했거나 등 3가지 기준중 하나가 충족이 되면 L-1 blanket 이 가능합니다. 


3. L-1 신청 시 미국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기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 L-1이든 H-1B이든 영주권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다시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petition을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L-1이 아니라도 다른 비이민 취업신분으로 일을 하는 경우 맘대로 이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5. 한국계 회사가 아니라면 H-1B가 아니면 취업영주권 쪽으로 회사와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6.  보통 광고보다 적정임금 확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이 먼저 인데 다소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미 광고가 끝났다면 곧 LC 신청을 넣을 단계이니 어머님의 EB3가 끝나려면 대략 1년에서 1년 반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숙련 EB-3를 받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며, 어머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다고 해도 영주권자의 성인자녀의 영주권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대략 7년 정도 이므로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9년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2 9:24:52 AM

1. 미국 밖에서 1년이상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미국내 근무를 합산하실 수 없습니다. 

2. L1 blanket은 계속되는 여러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때 쓰는 것으로 이미 '청원'(petition)이 승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3. 미국내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L1 조건을 충족하실 수 없습니다.  Day1 CPT는 영주권까지 생각한다면 그다지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4. L1은 즉시 영주권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오래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5. E2 employee, P 비자도 해당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한국에서 진행하시면 AP, TP 등 변수가 있어 기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2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주권으로 성인 자녀를 초청하시면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현재 5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d**9572**** 님 답변 답변일 12/13/2022 7:42:56 PM
변호사님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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