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1 비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i-140이 승인된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40 당시 CP로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AOS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미국내에서 E2에서 O1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NIW CP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I140 승인까지는 완료되었고 visa fee invoice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 있는 회사와 채용이 논의되는 상태인데 미국 회사에서는 O1을 스폰서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는 것은
1. NIW I140 승인 후 O1 비자 apply가 가능한지?
이민의도로 NIW를 진행하면서 그린카드도 받기 전에 비이민비자인 O1을 apply하면 거절당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O1을 apply했다는 사실이 이후 NIW 인터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지요?
2. I140 신청 당시 CP(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로 선택하여 apply하였는데 비자 fee 납부 및 DS260 진행안하고, O1으로 미국에서 머물면서 CP대신 I485(미국내 신분변경)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3. 현재 E2 비자(배우자가 primary applicant)로 머물고 있는데, 제가 O1비자를 apply할 경우 한국에 들어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E2에서 O1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도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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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1 비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i-140이 승인된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40 당시 CP로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AOS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미국내에서 E2에서 O1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