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 비자 결혼 후 허니문 입국 후 90일 룰

지역Texas 아이디c**nie****
조회5,139 공감0 작성일1/8/2024 1:15:23 PM

F-1비자로 2021년 7월에 입국했고


2023년 11월에 혼인신고 후 2023년 12월에 허니문 다녀왔습니다.


현재 영주권 준비중인데 90일 룰에 해당되는 건가요?


만약 90일에 적용된다면 2024년 3월에 영주권 접수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24 9:20:29 AM

90일 룰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이민국은 90 day rule 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시라면 2024년 3월 이전에 영주권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