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상의 이름은 사실 신청인이 원하는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식적인 서류상의 이름은 '법적이름'(legal name)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SB1 승인 후 영주권카드는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개월 전에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핑거 프린트는 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제가 보낸 I-90 (카피해 놓은 것)보게 됐는데,
옛날 영주권에 저의 Given Name (예를 들어, Gil Dong 으로 길 동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로 I-90 에는 Given Name : Gil Middle Name: Dong 으로 표기했습니다. Dong을 미들 레임으로 쓰던 습관 때문에..
I-90 서류에 잘못 표기한 이름 때문에 영주권 재발급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혹시 영주권을 받아도 나중에 미국 출입국 할때 잘못 표기된 Given Name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영주권 갱신은 재발급이라 유효기간은 2024년 4월까지 입니다.
***SB1 비자로 미국 입국시 영주권을 돌려받지 못해서 재발급 신청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카드상의 이름은 사실 신청인이 원하는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식적인 서류상의 이름은 '법적이름'(legal name)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SB1 승인 후 영주권카드는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