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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hard3****
조회3,011 공감0 작성일10/25/2014 9:27:09 AM
2012년 9월쯤에 추방유예신청서류를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보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민관련기관으로부터 어떠한 LETTER도 받은적이 없음니다

보통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letter를 보내주는 지요?

아니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서류를 보내도 되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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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4 10:58:14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시킨후, 접수증을 받으셨는지요? 만약 받으셨다면,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케이스 상태를 조회해 보실수 있습니다. 2년의 기간동안 아무 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본인의 서류를 이민국에서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니, 이민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5/2014 6:06:09 PM
9월에 보냈으면 이제 겨우 10월인데, 뭘 기다리는 지
12월까지도 답변이 없으면 그 때 다시 질문 하세요.
조급해 한 다고 해서 더 일찍 오지 않습니다.
s**l107**** 님 답변 답변일 10/25/2014 6:24:58 PM
몽키야 난독증이냐 ?
2012 년9월에 보내셨다는데 ㅇ ㅔ ㅎ ㅕ....
ㅂ ㅅ
s**84**** 님 답변 답변일 10/25/2014 8:47:15 PM
혹시 년도릏 잘못 썼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2012년것을 지금 질문하면 어떡합니까?
기각이고 뭐고 뭔가가 잘못된것같네요
q**dzxea**** 님 답변 답변일 10/26/2014 1:55:23 PM
또 flyingmonkeys (flyingmonkeys) 이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분이 생기셨네요,
미국에서는 인터넷상 타인에게 피해(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자에게
사이트 관련자가 접속을 차단 또는 가입 탈퇴를 법적으로 보장 받는 제도가 없는것인지
만약 유사한것이라도 있다면 이 사이트 관리자분은 알고는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표현에 자유가 있다해도 지나친 표현은 상대에게 피해 주게되므로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다.

제발 상대에게 불쾌한 표현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쇠귀에 경 읽기네요,
말로 안되는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네요
h**s6**** 님 답변 답변일 10/26/2014 3:07:58 PM
몽키님은 일요일인데도 외출을 않하시나 봅니다
r**hard3**** 님 답변 답변일 10/27/2014 11:16:53 AM
감사합니다
r**hard3**** 님 답변 답변일 10/27/2014 11:17:56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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