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미국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셔서 발급 받고 들어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롭게 I-20 를 발급받으셨다면, 한국에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들어오셔야 하시는데, 90 일 이후의 불법체류 사실에 대하여서 사유서를 준비하셔서, 한국에서 새롭게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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