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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증보증

지역ETC 아이디h**ngjun****
조회1,779 공감0 작성일10/21/2014 12:38:11 PM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재정보증후 5년? 또는10년? 아니면
본인 또는 혜톅자가 운명을 달리 할때까지?
답변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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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4 1:38:23 P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은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된다면,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ngjun**** 님 답변 답변일 10/21/2014 4:55:12 PM
아주 상세한 설명! 많은 도움, 많은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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