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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로서 USCIS에 낼 서류 좀 가르쳐주십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a****
조회2,210 공감0 작성일10/20/2014 5:08:21 PM
안녕하세요?
올해 DACA에 해당한 15세 10학년 여고생을 둔 엄마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서류를 직접 준비하려고 하는데 해당하는 서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학교,중학교,고교재학중이고 법에 저촉된일 없구요,해외에 나간적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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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4 7:17:01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갱신시 필요한 서류로는 I-821 D, I-765, I-765 WS 입니다. 처음 추방유예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들은 중복하여서 제출할 필요 없으시며 해외여행을 하셧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갱신 신청서는 만료 되기 12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지문채취 비용 포함하여서 465불 입니다. 그리고 서류 기제시 함께 있는 Instruction 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a**** 님 답변 답변일 10/21/2014 9:49:56 PM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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