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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배우자

지역Texas 아이디h**wj****
조회2,342 공감0 작성일10/19/2014 5:51:47 PM
안녕하세요.
E2비자 배우자가 메디케이드(홈케어서비스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이 매우 까다로우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도와주시는 분이 바뀌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아버님도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E2비자 배우자인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아버지도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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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4 10:33:01 AM
E-2 배우자는 Form I-765 에 의해서 Work Permit 을 신청하여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취업이란 합법적인 일이라면 대부분의 일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예외인 것은 국가 보안의 이유로 시민권을 요구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은 work permit 이외에 우선 간병인 자격증이 필요할 것이고, 둘째 메디케이드 관리하는 오피스에 가족간에도 이 자격으로 일을 하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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