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최근 6개월 사이 2번 미국을 방문하였으므로, 입국심사시 이민의사가 있다고 간주되어서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반면 약혼자 비자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것이므로, 조금더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무비자가 아닌, 배우자 되실분이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서 (예를 들자면 학생비자 (대학원, 어학원))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