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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방문 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h**in1****
조회4,641 공감0 작성일10/7/2014 5:47:18 PM
미국 영주권을 받은지 6년이 지난 27살 남자 입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즈음 1~2개월정도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마지막 방문한 시기는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그전에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체류 하였고, 2010년 즈음에도 5개월정도 체류한적이 있습니다.

병역은 현재 35살까지 연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은..

1. 1~2달정도 방문시에도 re-entry permit을 받고 가는게 좋을지요?
2. 한국내 병역에는 문제가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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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4 10:37:59 PM
안녕하세요

1년중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즉 1~2개월 정도의 방문으로 재입국허가서까지 발급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7/2014 9:26:51 PM
재입국허가는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할때 받으시고 2개월 정도의 단기여행에는 어무 관계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한국단기방문은 병역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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