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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가능시기 & 괌 리엔트리

지역ETC 아이디w**jle****
조회2,625 공감0 작성일11/28/2022 9:29:19 PM
안녕하세요 2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시민권 신청 가능 시기

 

미국 시민권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은 2016년 6월 29일에 받았습니다.

reentry permit을 받고 아래와 같은 날짜에 미국회사를 한국에서 재택으로 일하였고 2021년 2월 9일 미국으로 다시 입국 하였습니다.

3/17/19 - 1/23/20 한국 거주  (313 일)

2/2/20  - 2/8/21 한국 거주     (373일) 

 

하지만 위기간중 제가 두번째 한국방문때  리엔트리 퍼밋이 있어도 1년이상 나가게 되어, 거주(residence)가 단절되어 재입국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다시) 생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2021년 2월 9일 부터 다시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  2월쯤  2년간 다시 한국에서 거주 할 계획이 있는데 이럴 경우 시민권 신청 가능한시기가 언제이며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입국 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리엔트리 퍼밋을 2년간 다시 괌에서 받고 1년이 되기전에  한번씩 미국에 입국해도 시민권 신청자격이 유지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2월 9일과 2025년 2월 사이에 미국 거주 날짜가 30개월이 충족되어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신청하기전  3개월동안 신청하는 주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두서 없이 적은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 컨설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괌 리엔트리 퍼밋 신청 비용및 입국횟수

 

현재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입국계획이 있어 괌에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는다면

괌 입국을 몇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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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22 9:22:46 AM

1. 해외에서 1년이상 연속체류하신 경우, 재입국 후 4년 하고 하루가 지난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4년 체류 기간 중 다시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연속 체류하게 되면 다시 재입국 후 4년 하고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4년 하루 체류 기간 중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가 없다면 거주(residence) 요건은 충족하나, 4년하루의 체류기간중 절반이상 즉, 2년 하고도 하루 이상을 미국에 체류(physical presence)하고 있었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즉, 최근 4년 하루 동안 24개월 하고도 하루이상 체류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한, 신청하기 전 3개월 거주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리엔트리 퍼밋을 위해서는 신청시 그리고 지문시 (면제가능) 미국에 체류해야 하므로, 한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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