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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시민권자 한국장기체류시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0****
조회1,972 공감0 작성일3/13/2016 5:07:2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민권자 이고 2015년 3월부터 거소증받아 한국장기체류 하고있으며 얼마전엔 한국시민과 한국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제 배우자와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한국에살면서 꼭 해야할의무가 있는지입니다

물론 제 배우자는 미국에 간적도 없고 소셜번호나 영주권 없는사람이구요 앞으로 수년간 미국에 가서 살생각이 없습니다

저의경우는 미국직장에서 2015년 1월까지 일한세금보고할게있고 미국의 제은행에서 송금해온 돈관련 해외은행구좌신고의무도 있는걸 알고있습니다

한국에 적어도 10년정도 체류할거 같은데 저만세금보고 하고 나중에 미국가게되면 배우자 영주권신청해서 그때 공동부부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 .. 아무런 법적인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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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4/2016 9:20:39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는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니므로, 미국에 세금보고할 의무가 없으시므로, 본인만 세금보고 하셔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시고 계시므로, 이점을 부양가족문제와 고려하셔서, 담당 회계사님과 잘 상의해서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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