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California Rules of Court Rule 375 (a) 조항에 "... [a] continuance before or during trial shall not be granted except on affirmative showing of good cause..."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판사님이 이해할 만한이유 (good cause) 와 쌍방의 interest 즉 이해관계를 가만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