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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질문-케빈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a**n082****
조회3,151 공감0 작성일3/8/2016 9:58:44 AM
전에 있던 건물에서 비지니스를 하다 렌트비를 두달치정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후 주인이 더이상 봐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해 바로 옆 건물로 이사오고

벌써 3년째인데 건물을 나온지 3년만에 스몰클레임을 걸어왔습니다

만약 코트에 나가지 않으면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혹시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코트에 나가지 않으면 결석재판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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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16 12:13:33 PM
안녕하세요

재판날짜를 받으시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상대방)측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궐석판결이 나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판결이 내려진후, 해당 판결문으로 본인의 부동산에 Lien 을 통장 및 월급에 차압을 걸 수 있으며, 본인의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상대방측과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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