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옵션 리스의 매도자 책임
지역Arizon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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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1/2015 2:23:15 PM
작은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당시의 리스 계약서를 보면
기본 5년에 더하여 2회의 5년 Option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인수할 시점에는
2회의 Option 중 첫번째 5년 Option 기간이 3년 남은 상태에서 Sub 리스하는 조건으로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이제 두번째 옵션리스 조건으로 리스계약 갱신할 시기입니다.
두번째 옵션리스 계약체결시 저에게 가게를 판 매도자는
두번째 옵션 끝날때까지 제가 렌트비를 연체할 경우 연대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첫번째 옵션리스 끝날때 까지만 연대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