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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옵션 리스의 매도자 책임

지역Arizona 아이디l**elb****
조회3,159 공감0 작성일12/21/2015 2:23:15 PM
작은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당시의 리스 계약서를 보면
기본 5년에 더하여 2회의 5년 Option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인수할 시점에는
2회의 Option 중 첫번째 5년 Option 기간이 3년 남은 상태에서 Sub 리스하는 조건으로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이제 두번째 옵션리스 조건으로 리스계약 갱신할 시기입니다.

두번째 옵션리스 계약체결시 저에게 가게를 판 매도자는
두번째 옵션 끝날때까지 제가 렌트비를 연체할 경우 연대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첫번째 옵션리스 끝날때 까지만 연대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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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22/2015 7:10:39 AM
매도자가 Lease assign 룰 하면 seconary obligation 이 있기때문에 매입자가 랜트 지불을 못하면 대신지불할 책임이 있지만 사업체를 재소유할수 았눈 권리도 있읍니다. 2차 option 을 lease 로 계약하는 절차는 매입자와 landlord 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에는 매도자의 서명이 필요 없읍니다.그럼으로 책임도 없다고 사료되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사기를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5 11:12:00 AM
SUB-LEASE 조건이기 때문에 2차 옵션까지도 연대 책임이 있는것이며 연대책임이 없도록 하려면 Landlord와 새로운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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