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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바이어 브로커 계약

지역Maryland 아이디s**ny****
조회5,605 공감0 작성일12/17/2015 5:29:30 PM
안년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매릴랜드에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다녀왔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약속된 브로커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브로커 계약을 먼저할 줄알았는데, 집을 먼저 보여주더군요. 집을 보고 맘에 드는 집이 있어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고 떠나기 전날 브로커 계약서를 주면서 서명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그냥 서명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찜찜해서 자세히 읽어 보았느데, 거기에 buyer가 지불하는 compensation 항목이 있더군요. 저는 buyer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 항에는 seller혹은 seller broker로 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 buyer가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buyer로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책임질수 없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고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것인가요? 즉, seller가 지불하지 못할 경우, buyer가 수수료를 책임져야 하나요?

2. 집이 상당히 맘에들어서 집을 보여준 broker와 더이상 관계를 하지 않고, 다른 broker와 계약을 하고 집을 살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3.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매릴랜드의 유능한 buyer broker를 소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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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7/2015 6:18:40 PM
부동산 거래는 동부와 서부가 다르며 각 주는 자체의 부동산 법을 갖고있고 자체 라이센스 제도들 갖고있으며 나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로서 간단히 답을 하기는 어렵고 캘리포니아 라이션스로는 매릴랜드 부동산 거래를 할수 없으나 미국에서는 현지 에이전트와 Co-Op을 통하여 거래를하고 commission을 공유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seller가 commission을 지불하고 바이어는 commission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아는 에이전트가 있으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5 12:44:38 PM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의 부동산 거래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캘리포니아 에도 buyer representation이라는 폼이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중개인은 커미션을 딜이 종료가 된후에만 받을수 있고 만일 다른 집을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없이 다른 에이전트에게 가신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커미션을 claim 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메릴렌드의 에이전트 분이 커미션 관련해서 3%를 지불 하는걸 바이어가 부담하게 하는 문구가 있는 일종의 계약서의 서명을 받고 딜을 시작 하시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에이전트 분들을 몇분더 만나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과연 그곳 법이 그런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셀러가 지불하지 못하는 커미션이라는 문구는 어떤 딜을 하실때에 셀러가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는 매물의 중개시에 바이어가 커미션을 달라고 하는 문구인것 같습니다.그리고 만일 이분과 본 매물을 다른분과 계약을 하신다면 추후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에서는 어떠한 서류에 서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7:59:20 PM
1. 커미션은 셀러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2. 계약은 집을 보여준 브로커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그 집이 해당브로커와 전속게약이 되어 있는 집일 것이다.
3. 집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받고,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그 집을 계약하려 한다면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f**h123****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8:18:55 PM
게이더스버그에 살고 있는데. 커미션은 셀러가 내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에이젠트가 좀 사기성이 있는분 같군요. 처음보시고 마음에 들었다는데 너무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두고 보시면 좋은집은 얼마든지 많씁니다. 지역이라든가 학군등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8:28:57 PM
seller가 반듯이 수수료를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owner sell 경우에는 바이어가 자기 에이전트를 대려올 경우는 바이어가 냅니다. 저는 커미션 주는 것만큼 싸게 해서 빨리 팔려고 했는데 자기 에이전트 대려와서 지불하는 것 보았습니다. 실상 서류를 볼줄 알면 (중개인은 소개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적고) 에스크로에서 일을 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s**ny****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8:56:24 PM
귀중한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그런데, 아직 바이어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가 아니고, 수수료부분을 수정해주어야 서명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집이 너무 맘에 들어서 zillow에서 보고 이 broker와 연락을 하게 된것인데, 이경우에 다른 broker를 찾아서 계약을 하고 집을 구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확실한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11:06:39 PM
그 집이 그 브로커에게 리스팅 되어 있을 경우 전속계약기간중에는 무조건 그 부로커를 통해야만 합니다.
그 부로커가 자기비용으로 광고내서 귀하도 그 물건을 알게된거 아닙니까?
괜한 화근 만들지 마시고, 부로커가 맘에 안들면, 솔직히 면전에서 불만사항을 이야기 하세요. 뒷통수 치려다가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s**ny**** 님 답변 답변일 12/30/2015 10:00:13 PM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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