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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래 불발 후 에이전트의 사례비

지역Washington 아이디s**ul201****
조회3,845 공감0 작성일12/8/2015 11:48:51 PM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는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신입 조수격이고 주로 이 분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두 번 정도 오퍼가 있었는데 한 테넌트와는 카운터 오퍼를 조율하여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측의 문제가 있어 계약이 성사되지 못 했습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지난 달에 종료된 상황이구요.
저희측 문제로 계약이 어긋나다 보니 그 분들에게 헛수고를 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사례가 적당할까요?
저도 수입이 없는 상태인지라 그 분들이 만족할만큼 드릴 수는 없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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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9/2015 7:00:39 AM
안녕하세요.

먼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질문자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아무런 사례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나 그 에이전트가 속한 브로커 회사는 항상 계약이
체결되고 성사되었을 때에 처음에 약속한 커미션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지 현재 계약이 끝나셨다면 수고하신 에이전트와 의논하셔서 말씀하신
질문자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테난트를 맞이함으로써 그 에이전트분도
수고하신 댓가를 받을수 있게 다시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하시는 방법이나

정히 서운하시고 마음이 무거우시면 그 에이전트분이 속한 회사 이름으로
소액이나마 성의 표시를 하시는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이전트분은 속한 회사와 서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회사와
에이전트분이 분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그 에이전트분이 의뢰인의 페이를 개인 이름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 회사 이름으로 받음으로써 에이전트 그분은 윤리 규정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도 professional fee로 세금보고시 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회원 답변글
s**ul201****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11:03:58 AM
예, 알겠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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