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운영상에 있어서 3day notice는 언제 발급되는지요 건물주가 어떨때 이런 권리로 발부할 수 있는지요
페이먼트가 15일정도 늦어질경우 또는 늦은페이먼트로 벌금을 안냈을경우등등
만일 이런 notice룰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얼마정도 지나서 식당에서 나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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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4/9/2012 10:55:50 AM
테난트가 내야할 돈을 정해진기간까지 내지 않을경우에 건물주는 3 day notice를 잇슈합니다. 이것은 돈을 받기위한 조치의 시작이며 3일안에 돈을 내라는 경고장입니다. 3일안에 않내고 있으면 4일째부터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면 이것이 UNLAWFUL DETAINER ACTION 이라는 퇴거소송의 시작입니다.
허나 밀린돈을 몇일 늦게 내어도 사실상으로는 퇴거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고서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7일-10일정도가 지나야 되는 노티스가 되고 맙니다.
식당에서 나가길 원하신다면 상업용건물이기때문에 방어하실 수단은 별로없으며 법원의 수속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보통 한달이내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일단 계약상 정해진 리스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시면 렌드로드에 의해서 발급이 되게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대개 residential 용과는 달리 처리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밀린 렌트비를 납부 하시거나 아니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한달정도면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3day notice는 월세를 내야하는 날에 내지 않으면 주인은 이 경고장을 보내고 그 3 business day가 지나면 주인은 법원에 퇴거소송을 걸게 됩니다. 재판 날자는 대개 10여일 후로 잡아주고, 세입자가 다른 의의를 제기하는 답신을 재판소에 보내지 않으면 판결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세입자는 나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