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a**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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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6/2015 5:08:37 PM
안녕하세요.
꼭 도움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말경에 집에 water damage 가 있었습니다. 파이프를 고치려고 한국분을 부르고 그 분의 소개로 건축회사를 통해 보험 클레임을 했습니다.
보험 estimate 이후 첫 체크를 받았고, 그 건축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건축 회사에서 바닥을 전체 바꿔야 한다고 보험 회사에 추가 금액을 신청 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를 차고에 옮겨 놓고 화장실 바닥까지 드러내서 저희가 한달 이상을 사용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1월 말에 보험 회사에서 승인 되어 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초에 결정 했던 바닥 자재를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샘플과 다른 것을 오더하고 집에 딜리버리를 오게 했습니다. 자재를 보낸 회사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정한 제품이 품절 되었고 가격이 올랐다고 건축회사에 알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 회사에서는 다른 자재이며 가격이 약 $ 1000 불정도 낮은 것을 주문 했습니다. 저흰 원하지 않는 자재이므로 다른 것으로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restock fee 와 딜리버리 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 할때, 저희에게 비용을 요구 해서 $ 5,000 을 down payment 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 자재가 와야 한다고 추가 비용으로 $ 4,000 을 요구해서 체크로 드렸지만, 저희가 원하는 자재가 아니라서 저희 은행에 stop payment 을 하고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일을 멈췄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 원하지 않는 바닥 자재가 있고, 건축 회사의 attorney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고, 자재 와 계획 되어 있던 crew , dumpster, 등 모든 cancel 비용을 요구하는 invoices 를 보냈습니다.
건축 회사에서 고친 부분은 화장실, foyer paint, gazebo, garage 입니다.
저희는 건축 회사에서 고친 부분 이외의 비용을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바닥 자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보험 회사의 estimate 과 다른 건축 회사의 invoices 를 저희가 부담 해야 하는지, 혹 건축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한다면 저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생각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