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네,맞습니다. 상원이민개혁법안 대로 확정된다면 가족초청이민 2A 순위로 분류돼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은 연간쿼터에 적용되지 않게 돼 시민권자 배우자,부모,21세미만 자녀와 마찬가지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