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정도 체류를 계획하신다면 방문(B1/B2)가 가능하고 1년이상 장기 체류가 목적이라면 학생(F-1)이나 소액투자(E-2)비자가 가능 하겠습니다.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재정 상황등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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