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9 3:40:47 AM 최초 입국시 진정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고, 취업하기 위하여 이민국을 속이고 비자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의 허가 없는 노동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는 노동은 단순한 “신분위반”으로,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자녀의 초청시 모두 용서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9 10:01:5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라면, 부모의 합법적이지 않은 취업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숙련직 진행중 한국 방문 + 1 조회 1,216 공감 0 MD O**zzz767**** 5/13/2026 2:42: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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