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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STEM 중 employment status 변경 업테이트를 늦게 할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s**g120****
조회1,920 공감0 작성일12/12/2022 2:02:25 AM

현재 OPT STEM 비자로 일 하고 있던 중, 실직하게 되었는데 10일 기한을 넘어 12일 째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ㅜㅜ 

이럴 때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laid off 당한 경우에도 Final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를 작성해서 DSO에 제출해야 하나요?...


너무 불안하고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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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22 6:53:58 AM

STEM OPT 경우 60일의 비고용 (unemployed) 시간이 추가로 허용이 되어 일반 OPT에서 허용되는 비고용시간을 합하면 최대 150일의 비고용 시간이 허용이 됩니다. 그 시간만 넘기지 않으시면 F-1유지는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퇴사하는 경우 Evaluation of Student Progress는 10일내 보고 하셔야 합니다. USCIS Report Requirement


USCIS Link: Unemployment during the OPT Period

You may be unemployed during your OPT period for a limited number of days.

If you received…You may be unemployed for…

For a total of…(during the OPT period)

Initial post-completion OPT onlyUp to 90 days90 days
24-month extensionAn additional 60 days150 days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22 9:04:53 AM

단순히 보고 기한을 이틀정도 넘기신 것이고 SEVP 포털에서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SEVP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DSO의 협조를 받아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이경우에도 실업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차후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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