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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 후 한국으로 귀국

지역New York 아이디n**e123****
조회7,850 공감0 작성일12/9/2022 3:53:45 PM
2015년 4월, 뉴욕에 동반비자로 입국후 동반으로 같이 온 사람의 유학 비자가 만료된 이후 제 동반비자도 만료되면서 그 이후로 불체로 현재까지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만료가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5년 4월에 뉴욕에 입국한 이후로 한번도 다른 나라나 다른 주로 간 적도 없고 여권도 쓴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몇 년동안 한국에서 출국하지 못 하나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가 받아야 하는 또 다른 벌(?)이 있나요? 10년동안 미국입국이 제한되면 어떤 비자나 어떤 방법으로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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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22 7:52:54 AM

F2라 하더라도 F1과 마찬가지로 학생비자 종료 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쌓이지 않아, 출국하시더라도 3년/10년의 입국제한 없이 다른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이 비자 심사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수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5:21:09 PM
한국에서 벌 받을 일은 없죠. 다만 불법 체류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국입국이 제한될 겁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건 문제 없습니다.
s**for**** 님 답변 답변일 12/11/2022 8:19:08 PM
카톡 sunfort 연락주세요.
t**n**** 님 답변 답변일 12/12/2022 9:55:46 AM
원글님 개인인적으로 질문 답변은 절대 회피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당할수있으니요 참고하세요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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