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신청을 하였지만 이미 첫번째 신청서가 거부가 되었다면 현재 이민국에서 진행되는 서류는 하나밖에 없으니 이민국의 심사를 기다리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류 접수를 도와준 agency가 서류를 혼동한 것을 보면 신청서류 사본을 요청해서 다른 실수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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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신분변경에 관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지인분이 지난 8월 에이전시를 통해 학생비자로서의 신분변경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에이전시에서 다른 지원자와 헷갈려 제 지인분의 학생비자 신분변경 신청서를 하루 차이로 2개를 접수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 동일한 신청서를 2개를 접수하게 된 셈입니다.
문제는 첫번째로 접수된 케이스는 올바른 주소와 함께 접수되어 Receipt notice까지 받아보았지만 지문 노티스가 분실되어 중간에 이민국에 몇번이나 재 스케줄을 해달라 신청해 놓은 상태였고 그 뒤로 신청된 F-1 케이스는 주소가 잘못기재되어 노티스를 받아보지 못하여 현재 주소변경을 신청하고 이 역시 지문 채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목요일에 먼저 신청한 F-1 케이스가 지문채취를 놓쳤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버렸습니다. 나머지 케이스는 여전히 펜딩중이고 이민국의 전화에 따르면 지문재취 날짜가 기다리면 업데이트 되어 배송이 될거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앞서 받게 된 거절 케이스로 인해 여전히 펜딩중인 나머지 케이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거절에 대한 Appeal은 지금 당장해야 좋을지 아니면 펜딩중인 케이스 역시 거절나고 난 후에 해도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 지인분은 B2에서 F-1으로 신분변경 진행한 상태이고 B2 extension은 따로 해두지 않았습니다.
지문재취로인한 거절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중복 신청을 하였지만 이미 첫번째 신청서가 거부가 되었다면 현재 이민국에서 진행되는 서류는 하나밖에 없으니 이민국의 심사를 기다리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류 접수를 도와준 agency가 서류를 혼동한 것을 보면 신청서류 사본을 요청해서 다른 실수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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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케이스를 접수하신 날이 B 신분의 마지막 날이 아니었다면, 즉, 두번째 신분변경 신청을 접수하신 날 B 신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면, 앞 케이스 거절이 뒤 케이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일 앞의 케이스를 접수하신 날이 B 신분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두번째 신분변경 신청도 신분이 없는 (out of status) 상태에서 신청한 것이 되어 거절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