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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중 시민권 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t**71****
조회5,888 공감1 작성일1/9/2024 7:05:28 PM

시민권 신청하면 영주권 만료일에서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고 하던데요.

영주권 갱신했고  영주권 만료일에서 24개월 연장해준다는(I-797)편지 받았습니다.

영주권은 아직 못 받았고 2주 전에 시민권 신청했어요. 

2021년 10월 I-90접수.

2021년 11월 생체인식.

2022년 11월 l-797 받음. 영주권 만료일에서 24개월 연장한다는 내용.

2023년 12월 26일 시민권 신청

2024년 1월 5일 I-797 받음. 시민권 신청시 해야하는 생체인식은 전에 한 것 사용할거니까

                                                    생체인식에 올 것 없다는 내용.

영주권에 기재된 만료일은 2022년 3월 16일인데 영주권 만료일에서 24개월 연장된다는 편지(I-797)를 받아서 실질적인 영주권 만료일은 2024년 3월 16일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2024년 3월 16일에서 2년이 더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4년 3월 16일에 만료가 되는 건가요?

2024년 3월 16일에 만료가되는 거라면 시민권 인터뷰 전에 이민국에 가서  ADIT STAMP를

받아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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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4 9:47:05 AM

영주권갱신, 시민권신청시 똑같이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2년을 연장해 주는 것이며 그 만료일은 카드상에 표시된 날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16일 이후 출국시에는 Stamp를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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