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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과 영주권자의 영주권 갱신

지역New York 아이디a**ch****
조회2,195 공감0 작성일12/9/2022 1:57:4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3년 2월쯤 현재 교제중인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 합니다.(F2A) 


하지만 제 영주권 만료일이 2023년 10월이라 갱신도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요 (10년짜리 영구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이 만료되기전인 2월에 서류접수(i130,i485) 를 하고 pending 상태에 있을때 제 영주권 갱신 신청을 같이 해도 상관 없을까요? 


서류심사시에 영주권 만료일때문에 오래걸리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ㅠㅠ


영주권 갱신을 해도 오래걸린다고 해서 언제 갱신을 해야할지도 걱정이 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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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22 7:53:51 AM

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가 만료되어도 영주권자입니다. 또한 영주권카드가 만료한 상태에서도 혼인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montMi****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10:31:07 PM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받으실려면,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 이셨야만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다른 분에게 영주권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시민권자가 되신 다음 지행 하셔야 할 겁니다
o**shotls**** 님 답변 답변일 12/10/2022 6:02:03 AM
영주권자도 상대방이 합법 신분이라면 배우자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해요.. 다만 상대방이 불체이거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 초청을 위해서라면 시민권자만 가능한걸로 알아요
H**ribur**** 님 답변 답변일 12/12/2022 3:44:57 AM
제 아내도 제거 영주권인 상태에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카드 만료와 혼인 영주권을 받는 것과는 별도 사항 입니다 다만 영주권 만료시 본인 외국여행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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