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가 만료되어도 영주권자입니다. 또한 영주권카드가 만료한 상태에서도 혼인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3년 2월쯤 현재 교제중인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 합니다.(F2A)
하지만 제 영주권 만료일이 2023년 10월이라 갱신도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요 (10년짜리 영구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이 만료되기전인 2월에 서류접수(i130,i485) 를 하고 pending 상태에 있을때 제 영주권 갱신 신청을 같이 해도 상관 없을까요?
서류심사시에 영주권 만료일때문에 오래걸리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ㅠㅠ
영주권 갱신을 해도 오래걸린다고 해서 언제 갱신을 해야할지도 걱정이 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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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가 만료되어도 영주권자입니다. 또한 영주권카드가 만료한 상태에서도 혼인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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